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발굴ㆍ선정ㆍ관리 등의 절차ㆍ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5.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참여부처 소속 공무원)2. 민간위원(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해당 분야 전문가)
④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의 장이 협조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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