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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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기관은 유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국민의 열람권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②보관ㆍ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하는 연구자2.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자3. 기타 해당 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③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열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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