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복제 및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기관은 학술연구ㆍ홍보ㆍ보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촬영ㆍ탁본ㆍ모사(베낌)ㆍ모조(模造: 이미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듦) 또는 정밀실측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복제한 자는 복제품의 일정 부분에 소장기관의 명을 기재하고, 해당 유물이 복제물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복제 및 자료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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