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대한 유공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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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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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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