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제6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