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제6항과 제16조 제2항에서 운영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평가 등의 공정성ㆍ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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