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국가귀속유산 등의 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 등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관ㆍ관리기관 및 조사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관ㆍ관리기관 및 조사기관은 개선대책 마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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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전시제14조 · 분실 및 훼손제15조 · 손해배상제16조 · 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협의회제1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국가귀속유산 등의 관리실태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국가귀속유산 관리 등에 대한 유공포상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