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총괄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유산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총괄청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재위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위임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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