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귀속유산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총괄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귀속유산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총괄청과 관리청으로부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은 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재위임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위임 사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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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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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