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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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아래 각 호의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위탁 받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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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기관은 아래 각 호의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위탁 받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②보관ㆍ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 해당 국가귀속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일 때에는 이를 총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여기관은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대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ㆍ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국가귀속유산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4.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5.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운반방법6.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
⑤그 밖의 국가귀속유산의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⑥대여기관은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여 사유서(교육ㆍ학술연구ㆍ전시 등 계획서 포함)2.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목록(유물명, 유물사진 포함)3.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4. 조사기관 동의서5. 미귀속 사유서6. 소유자 유무확인서
⑦대여기관은 대여 기간에 국가귀속유산 또는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⑧국가유산을 대여할 때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대여기관은 대여 받은 국가유산의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⑩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기관이 대여과정 중에 국가유산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⑪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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