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ㆍ관리기관은 아래 각 호의 기관(이하 "대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위탁 받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3조에 의한 국립ㆍ공립ㆍ사립 박물관과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및 사립과학관3.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대학 등 국가인증고등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관 및 국외 소재 박물관(단, 국외반출의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유물에 한한다)
보관ㆍ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 해당 국가귀속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등일 때에는 이를 총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기관은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유산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관ㆍ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관ㆍ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1. 국가귀속유산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등이 기재된 목록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4.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5.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운반방법6. 대여 받을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
그 밖의 국가귀속유산의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대여기관은 교육, 학술연구, 전시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이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대여 사유서(교육ㆍ학술연구ㆍ전시 등 계획서 포함)2.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목록(유물명, 유물사진 포함)3. 대여 받고자 하는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계획서4. 조사기관 동의서5. 미귀속 사유서6. 소유자 유무확인서
대여기관은 대여 기간에 국가귀속유산 또는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는다.
국가유산을 대여할 때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여기관은 대여 받은 국가유산의 관리 및 반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기관이 대여과정 중에 국가유산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와 대여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여를 허가한 기관은 대여유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보존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여유물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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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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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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