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ㆍ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재위임ㆍ위탁ㆍ대여 현황(직전년도말 기준)2. 국가귀속유산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현황3. 미인수 국가귀속유산 인수계획4. 재위임ㆍ위탁ㆍ대여받은 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③총괄청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이 보급한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유산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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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총괄청제5조 · 관리청제6조 · 관리의 위임제7조 · 위임 요건제8조 · 관리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9조 ·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가귀속유산 및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대여제11조 · 열람제12조 · 복제 및 자료의 제공제13조 · 전시제14조 · 분실 및 훼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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