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ㆍ활용 및 위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물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재위임ㆍ위탁ㆍ대여 현황(직전년도말 기준)2. 국가귀속유산 전시, 홍보, 교육 및 활용 현황3. 미인수 국가귀속유산 인수계획4. 재위임ㆍ위탁ㆍ대여받은 기관에 대한 점검 계획
총괄청은 제2항의 기관이 제출한 "국가귀속유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리청, 위임기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총괄청이 보급한 "국가귀속유산 등록ㆍ관리시스템"에 국가귀속유산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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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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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