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귀속유산 보관ㆍ관리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효율적 보관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 시 "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국가귀속유산 보관관리협의회"는 보관관리기관 관계자 및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동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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