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임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과 관리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임할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요건에 따른 제1종 박물관 또는 2종 박물관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위임기관이 재위임 할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③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를 위임 또는 재위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기관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총괄청ㆍ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ㆍ관리청은 운영계획서를 검토한 후 제6조제2항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위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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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귀속유산 위임·위탁 시 점검사항
국가귀속유산 위임ㆍ위탁 시 점검사항 구 분 | 항 목 | 항 목 | 고 려 사 항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시설 | 전시시설 | ㅇ 전시실 면적, 규모, 전시유물 수량 등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시설 | 유물수장고 | ㅇ 수장전용공간 여부 ㅇ 금속·지류 등 별도 수장 여부 국가귀속유산 보존시설 적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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