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귀속유산 또는 임시보관 중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국가유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②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국가유산을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험 평가액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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