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괄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유산 관리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임기관으로,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총괄청이 보관ㆍ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유산이 출토지역에서 보관ㆍ관리 및 전시ㆍ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보관ㆍ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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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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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