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괄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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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국가귀속유산 관리청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위임기관으로, 국립ㆍ공립ㆍ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총괄청이 보관ㆍ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된 매장유산이 출토지역에서 보관ㆍ관리 및 전시ㆍ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보관ㆍ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은「국유재산법」과「물품관리법」상 총괄청 또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일반 관리행위를 준용한다.
⑤총괄청은 국가귀속유산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국가귀속유산의 안전관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관ㆍ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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