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실 및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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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도난ㆍ분실ㆍ훼손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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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도난ㆍ분실ㆍ훼손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보관ㆍ관리기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지며, 조사기관은 보관ㆍ관리기관에 미이관한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유산과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③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가귀속유산 및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⑥국가귀속유산 및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⑦변상금은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⑧변상금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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