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실 및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ㆍ관리기관은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도난ㆍ분실ㆍ훼손 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관ㆍ관리기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국가귀속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지며, 조사기관은 보관ㆍ관리기관에 미이관한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유산과 국가귀속 조치 전의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도난ㆍ분실ㆍ훼손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관ㆍ관리기관이 국가귀속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과 해당 국가귀속유산의 위임ㆍ위탁ㆍ대여기관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국가유산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귀속유산 및 조사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국가귀속유산 및 임시보관기관에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변상금은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변상금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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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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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