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이하 "국가귀속유산"이라 한다.)의 보관ㆍ관리 및 활용(이하 "관리"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귀속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ㆍ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ㆍ관리기관은 전시실 또는 전시공간을 두어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전시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설 등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도난 및 화재의 예방을 위해 보안 및 화재 예방시설 및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국가귀속유산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관ㆍ관리기관의 유물관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