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연구실 운영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2.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및 시설ㆍ장비의 사전확인ㆍ점검ㆍ보고3. 안전점검 매주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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