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0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2. 건강검진3.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4.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제1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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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제26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제27조 · 실험실별 안전수칙 등제28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제29조 ·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30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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