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3조 (약품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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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약품은 각 연구실의 지정된 장소와 약품보관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연구실, 약품보관고에는 보관 중인 약품의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약품은 각 연구실의 지정된 장소와 약품보관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연구실, 약품보관고에는 보관 중인 약품의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고위험약품이나 준위험약품 중 액체 시약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연구실 약품관리자가 고위험약품 및 준위험약품 관리(별지 제1호) 원칙에 의거 관리한다.
③보관장에는 그림ㆍ기호ㆍ글자 등으로 나타낸 경고표지(별지 서식 제2호)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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