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약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관리자는 약품보관고 내 유해 위험약품의 혼재여부, 입고ㆍ출고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약품관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서식 제3호)을 작성하여 약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며 소화기 등 소화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 사고대응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연구실 사고대응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 | | |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관리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관리 | | | | | | | | | | | | | 연구주체의 장 또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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