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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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5.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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