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2.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3.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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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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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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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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