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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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2.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3.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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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2.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3.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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