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8조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규정을 숙지하고 지침에 따라 주의해서 연구에 임한다.2. 숙련이 요구되는 작업은 직무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익힌 후 연구에 임한다.3. 실험복, 보안경, 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4. 유해 위험 장소에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한다.5. 화재 등 비상시에는 즉시 실험을 중지하고 전열기 및 전등을 소등한 후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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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약품 보관제24조 · 약품 관리제25조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제26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제27조 · 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제30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