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부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약품관리자,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연구실책임자는 부서장을,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약품관리자는 연구사 또는 주무관을, 운영담당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별표2]의 자격기준을 따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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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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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