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부서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약품관리자,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부서장을, 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와 약품관리자는 연구사 또는 주무관을, 운영담당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별표2]의 자격기준을 따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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