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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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2. 정기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수시교육 : 연구실책임자가 기타 연구활동 수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별지 서식 제5호)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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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2. 정기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수시교육 : 연구실책임자가 기타 연구활동 수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별지 서식 제5호)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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