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6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2. 정기교육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3. 수시교육 : 연구실책임자가 기타 연구활동 수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 결과(별지 서식 제5호)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교육일지
【별지 서식 제5호】 교 육 일 지 | 작성자 | 확 인 교 육 일 지 | | 부서명 | | 연구실명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참석자 | | 작성자 | 교육내용 | | | 토론 및 건의사항 | | | 비고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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