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0조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후조치를 해야한다.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