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8조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각 연구실 또는 지정한 당해 장소에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