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별지 제2호)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할 때에는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가. 과산화물과 유기물나. 시안화물, 황화물, 차아염소산염과 산다. 염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휘발성산과 비휘발성산라. 진한 황산, 옥살산, 폴리인산 등의 산과 기타 산마. 암모늄산, 휘발성 아민과 알칼리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4.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4호)5. 수집한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업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처리 기한에 맞추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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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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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