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5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의 종류(별지 제2호)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할 때에는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가. 과산화물과 유기물나. 시안화물, 황화물, 차아염소산염과 산다. 염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휘발성산과 비휘발성산라. 진한 황산, 옥살산, 폴리인산 등의 산과 기타 산마. 암모늄산, 휘발성 아민과 알칼리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4.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제4호)5. 수집한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업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처리 기한에 맞추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폐기물의 종류 1. 지정폐기물 (1)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2)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별지 서식 제4호】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양식 ○ 표지판 규격: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 표지판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톤 ③ 보관기간: ~ ( 일간) | ④ 담 당…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