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등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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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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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