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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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등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등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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