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실의 유해인자 교육에 관한 사항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등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와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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