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위험물저장소 안전점검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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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담당자는 위험물저장소 내 유해위험물질의 혼재여부, 종류별 분류 보관, 화재 시 소화설비의 이상유무, 입ㆍ출고 일지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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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위험물저장소 내 유해위험물질의 혼재여부, 종류별 분류 보관, 화재 시 소화설비의 이상유무, 입ㆍ출고 일지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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