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갈음한다.3.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4.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제19조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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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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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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