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안전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1회(저위험 연구실은 주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갈음한다.3.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ㆍ독성가스ㆍ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4.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실안전법」제19조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한다.
③연구실 운영담당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연구실 일상점검표
【별지 서식 제1호】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일상점검표 | 20 년 월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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