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2조 (구급용품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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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각 연구실은 응급치료를 위하여 구급용품ㆍ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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