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위험물을 저장ㆍ조작ㆍ처리를 하는 구역 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위험물을 저장ㆍ조작ㆍ처리를 하는 구역 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사용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③유해위험물은 연구실책임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ㆍ취급하면 안되며,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