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유해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위험물을 저장ㆍ조작ㆍ처리를 하는 구역 안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사용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 하에 행하여야 한다.
③유해위험물은 연구실책임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소지ㆍ취급하면 안되며,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