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6조 (비치수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에는 최소의 수량만 비치하여 사용하고, 위험물 저장소 내에도 관계규정(위험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지정수량 이내로 보유ㆍ비치ㆍ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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