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약품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품관리자는 보존처리용 약품의 구입, 보관, 폐기 등 약품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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