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9조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나 폭발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2. 인근직원의 협조를 얻어 조기진압 및 응급조치3. 진압불가 시 해당 연구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②화학물질이 쓰러지는 등과 같은 경미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1.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 및 응급조치2. 현장에 즉각적인 유해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누출된 화학물질을 제거
③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및 사고대응 체계는 본 규정 (별지 제3호)와 같으며, 모든 연구실에 비치 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실 사고대응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별지 제3호】 연구실 사고대응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 | | |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관리 |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관리 | | | | | | | | | | | | | 연구주체의 장 또는…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약품 관리제25조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제26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제27조 · 실험실별 안전수칙 등제28조 ·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사고발생 시 긴급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