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연구소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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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야 할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실 실험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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