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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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서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4. 폐기물 안전(폐액표지 및 성상별 분류 등)에 관한 사항5.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6호)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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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서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4. 폐기물 안전(폐액표지 및 성상별 분류 등)에 관한 사항5.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6호)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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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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