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보존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ㆍ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점검표(별지 서식 제1호)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보고서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시약병 경고표지 부착4. 폐기물 안전(폐액표지 및 성상별 분류 등)에 관한 사항5. 안전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서식 제6호)6.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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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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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