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미생물 종식별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미생물 종식별 감정은 부검 변사자 검체에서 실시하고, 배양 검사 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방법 등을 통하여 미생물을 동정ㆍ감정한다.[본조신설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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