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6조 (신원확인 감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유전자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의 분석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부모가 있는 경우 STR 23개 좌위를 분석한다. <개정 2018. 3. 27.>
편부 편모인 경우 STR 23개 좌위 분석 결과 확률이 99.9999% 이상인 STR 결과로 확인하며 STR 23개 좌위 분석 결과 확률이 99.9999% 이하인 경우는 부자지간인 경우 Y-STR, 부녀지간인 경우 X-STR, 모녀, 모자지간인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 HV1, HV2을 추가로 분석한다. <개정 2018. 3. 27.>
불상변사자 신원확인시스템(이하 "UPIS"라 한다) 등 검색에 의한 신원확인의 경우 핵 DNA STR 23개 유전자형, Y-STR, X-STR 및 미토콘드리아 DNA HV1, HV2을 분석한다. <개정 2018. 3. 27., 2025. 04. 01.>
부모가 없는 경우(형제, 자매만 의뢰된 경우)는 형제지간인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 HV1, HV2과 Y-STR 형을 분석하며, 자매지간인 경우 미토콘드리아 DNA의 HV1 및 HV2를 분석한다. <개정 2011. 8. 23.>
불상 변사자의 핵 DNA STR 유전자형 분석 결과 검출되지 않는 경우는 "검출되지 않음"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시신의 다른 부위를 의뢰할 것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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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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