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3조 (디엔에이 잔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감정이 완료된 범죄현장등, 불상변사자, 실종자 및 가족군의 디엔에이 잔량은 추후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검증을 목적으로 디엔에이정보관리실에서 통합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신설 2024. 4. 16.>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거나, 디엔에이형을 결정할 수 없는 디엔에이 잔량 또는 대조 목적의 디엔에이 잔량은 감정서 발송 후 폐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에 따라 디엔에이 잔량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6.>
디엔에이 폐기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 처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4.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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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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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