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범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디엔에이형 감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시험인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22. 1. 3.>
디엔에이형 감정은 혈흔(혈액), 모발, 질내용물(정액), 타액, 소변, 땀, 손톱, 뼈, 조직 등의 감정물에서의 디엔에이 분석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감정의 분석과정, 결과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1. 8.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