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0조 (개의 개체식별 및 모계유전자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개의 개체식별 분석은 개의 핵 DNA STR 18개 좌위(PEZ02, PEZ17, FH2017, FH2309, PEZ05, FH2001, FH2328, FH2004, FH2361, PEZ21, FH2054, FH3377, FH2107, FH2088, vWF.X, FH2010, PEZ16, FH3313)를 분석한다.
개의 모계유전자 분석은 개의 미토콘드리아 DNA HV1을 분석한다.[전문개정 2020.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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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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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