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8조 (감정물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1. 비교용 감정물이 누락된 경우 <개정 2022. 1. 3.>2. 감정물의 부패나 변질 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3. 감정물의 채취방법이 부적절하거나 포장, 운송 상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4.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재 채취나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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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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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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