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9조 (동물ㆍ식물의 종식별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ㆍ식물의 종식별 감정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 ㆍ감정한다.[제목개정 2020. 5.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