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30조 (감정서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감정서 및 감정관련 기록 등은 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보존기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보관중인 잔여 감정물 등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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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감정 일반제26조 · 신원확인 감정 기준제27조 · 신원불상자 자료관리제28조 · 감정물의 보완제29조 ·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감정서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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