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9조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감정관이 감정의 의미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감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감정불능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1. 시료의 부족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2. 시료의 부패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3. 시료의 오염으로 감정의 의의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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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범주제25조 · 감정 일반제26조 · 신원확인 감정 기준제27조 · 신원불상자 자료관리제28조 · 감정물의 보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감정 취소 및 감정 불능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감정서의 보존기간제31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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