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감정 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형 감정은 담당 업무별 지정된 감정관이 하되, 감정 결과 및 감정서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별 심의를 거친 후 담당 과장 또는 연구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개정 2018. 3. 27., 2021. 12. 00.>
②최종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거 작성하며 감정관 및 공동감정관을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022. 1. 3.>
③디엔에이형 감정에 관한 모든 분석 결과는 실험 일지에 작성하며, 최종 기록물은 전자적 형태로 변경하여 과장 및 연구관 결재를 득한 후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개정 2018. 3. 27.,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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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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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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