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7조 (감정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생물학 감정은 담당 업무별 지정된 감정관이 하며 업무별 승인을 거친 후 감정 결과 및 감정서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담당 업무별 심의를 거친 후 유전자과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0. 5. 7.>
최종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에 의거 작성하며 감정관 및 공동감정관을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022. 1. 3.>
생물학 감정에 관한 모든 분석 결과는 실험 일지에 기록하며, 최종 기록물은 전자적 형태로 변경하여 과장 및 연구관 결재를 득한 후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개정 2020. 5. 7.,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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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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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