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7조 (신원불상자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①신원불상자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추후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UPIS에 자료로 관리한다. <개정 2018. 3. 27., 개정 2025. 04. 01.>
②자료관리를 위해 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 SE33, Penta D, Penta E 의 23개 좌위의 분석 결과를 입력한다. <개정 2018.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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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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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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