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4조 (감정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접수부서로부터 인수한 감정물의 관리는 담당 과장 또는 연구관이 총괄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8. 3. 27., 2022. 1. 3.>
접수된 감정물은 가능한(젖은 상태의 경우)냉장 보관하고, 건조되어 있는 경우 실온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3.>
감정물을 채취하기에 앞서, 증거물의 상태(색, 냄새, 오염, 부패, 젖어있는지 여부 등)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사진을 반드시 찍어 둔다.
감정서 발송 시 감정물의 잔량은 해당 관서로 반송하며 기타 감정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 3.>
삭제 <2018. 3.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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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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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