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1조 (디엔에이 검색 시료와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과의 감정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1. 조문 원문

검색대상자 시료는 범죄와 관련된 감정물에서 확보된 미해결 디엔에이 프로필과 비교 및 검색할 목적으로 관계자, 용의자,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혈액, 구강상피세포, 모발 등 대조용 인체시료를 의미한다. <개정 2011. 8. 23.>
디엔에이 검색이 끝난 검색대상자 시료(DNA 시료와 감정물 잔량)는 감정서 발송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 처분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4. 4. 1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디엔에이와 증거물 잔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 처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엔에이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